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위헌결정과 체납처분
문제
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과세처분이후조세부과의근거가되었던법률규정에대하여 위헌결정이내려진경우, 그조세채권이확정되었다하더라도 위헌결정이내려진후행하여진체납처분은당연무효이다
- ② 토지수용위원회의수용재결에불복하여취소소송을제기하는 때에는이의신청을거친경우에도원칙적으로수용재결을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또는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피고로하여 수용재결의취소를구하여야한다
- ③ 정보통신매체를이용하여원격평생교육을불특정다수인에게 학습비를받고실시하기위해인터넷침․뜸학습센터를평생 교육시설로신고한경우, 관할행정청은신고서기재사항에 흠결이없고형식적요건을모두갖추었더라도신고대상이된 교육이나학습이공익적기준에적합하지않는다는등의 실체적사유를들어신고수리를거부할수있다 ← 정답
- ④ 하나의납세고지서에의하여복수의과세처분을함께하는 경우에는과세처분별로그세액과산출근거등을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납세의무자가각과세처분의내용을알수 있도록해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과세처분이후조세부과의근거가되었던법률규정에대하여 위헌결정이내려진경우, 그조세채권이확정되었다하더라도 위헌결정이내려진후행하여진체납처분은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헌결정 이후 행한 체납처분(집행)은 당연무효라고 본다.
② 토지수용위원회의수용재결에불복하여취소소송을제기하는 때에는이의신청을거친경우에도원칙적으로수용재결을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또는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피고로하여 수용재결의취소를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토지보상법상 원처분주의에 따라 이의재결을 거쳐도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고 본다.
③ 정보통신매체를이용하여원격평생교육을불특정다수인에게 학습비를받고실시하기위해인터넷침․뜸학습센터를평생 교육시설로신고한경우, 관할행정청은신고서기재사항에 흠결이없고형식적요건을모두갖추었더라도신고대상이된 교육이나학습이공익적기준에적합하지않는다는등의 실체적사유를들어신고수리를거부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평생교육시설 신고는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실체적 사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틀림.
④ 하나의납세고지서에의하여복수의과세처분을함께하는 경우에는과세처분별로그세액과산출근거등을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납세의무자가각과세처분의내용을알수 있도록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복수 과세처분을 1장의 고지서로 할 경우 각 처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구분 기재해야 한다고 본다(이유제시 요건).
핵심 요약 (Q&A)
-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은 위헌결정과 체납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평생교육시설 신고는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실체적 사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