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헌법소원 대상성

정답 ②번출제 쟁점 헌법소원 대상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계획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1. 비구속적행정계획안이라도국민의기본권에직접적으로 영향을끼치고앞으로법령의뒷받침에의하여그대로실시될 것이틀림없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헌법 소원의대상이될수있다
  2. 도시계획구역내토지등을소유하고있는주민이라도도시 계획입안권자에게도시계획의입안을요구할수있는법규상․ 조리상신청권은없다 ← 정답
  3. 구도시계획법상도시기본계획은도시계획입안의지침이 되는것으로서일반국민에대한직접적구속력이없다
  4. 선행도시계획의결정․변경등의권한이없는행정청이행한 선행도시계획과양립할수없는새로운내용의후행도시 계획결정은무효이다

선지별 해설

비구속적행정계획안이라도국민의기본권에직접적으로 영향을끼치고앞으로법령의뒷받침에의하여그대로실시될 것이틀림없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헌법 소원의대상이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는 비구속적 계획안이라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시행이 확실히 예상되면 예외적으로 공권력 행사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으로 인정한다(서울대 입시요강 사건).

도시계획구역내토지등을소유하고있는주민이라도도시 계획입안권자에게도시계획의입안을요구할수있는법규상․ 조리상신청권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일정한 경우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입안 제안·신청권을 인정한다. '신청권이 없다'는 틀림.

구도시계획법상도시기본계획은도시계획입안의지침이 되는것으로서일반국민에대한직접적구속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도시기본계획을 행정청의 입안 지침으로 보아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부정한다.

선행도시계획의결정․변경등의권한이없는행정청이행한 선행도시계획과양립할수없는새로운내용의후행도시 계획결정은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변경권한 없는 행정청이 선행계획과 모순되는 후행계획을 한 경우 후행계획은 무효라고 본다.

핵심 요약 (Q&A)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은 헌법소원 대상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는 일정한 경우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입안 제안·신청권을 인정한다. '신청권이 없다'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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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