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방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취득시효
정답 ②번출제 쟁점 취득시효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상시효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국유재산법상일반재산은취득시효의대상이될수없다
- ② 국가재정법상5년의소멸시효가적용되는‘금전의급부를 목적으로하는국가의권리’에는국가의사법(私法)상행위에서 발생한국가에대한금전채무도포함된다 ← 정답
- ③ 조세에관한소멸시효가완성된후에부과된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한처분이지만당연무효라고볼수는없다
- ④ 납입고지에의한소멸시효의중단은그납입고지에의한 부과처분이추후취소되면효력이상실된다
선지별 해설
① 국유재산법상일반재산은취득시효의대상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헌재는 일반재산(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될 수 없다'는 틀림(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불가).
② 국가재정법상5년의소멸시효가적용되는‘금전의급부를 목적으로하는국가의권리’에는국가의사법(私法)상행위에서 발생한국가에대한금전채무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국가재정법(구 예산회계법)의 5년 소멸시효 대상에 공법상 권리뿐 아니라 사법상 행위로 인한 국가의 금전채권도 포함된다고 본다.
③ 조세에관한소멸시효가완성된후에부과된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한처분이지만당연무효라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 후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소멸 후 처분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본다. '무효라 볼 수 없다'는 틀림.
④ 납입고지에의한소멸시효의중단은그납입고지에의한 부과처분이추후취소되면효력이상실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납입고지(부과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다. '효력이 상실된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은 취득시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는 국가재정법(구 예산회계법)의 5년 소멸시효 대상에 공법상 권리뿐 아니라 사법상 행위로 인한 국가의 금전채권도 포함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