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부관(부담의 처분성)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부관(부담의 처분성)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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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관중에서부담은주된행정행위로부터분리될수있다 할지라도부담그자체는독립된행정행위가아니므로주된 행정행위로부터분리하여쟁송의대상이될수없다
  2. 기부채납받은행정재산에대한사용․수익허가에서공유재산의 관리청이정한사용·수익허가의기간은그허가의효력을 제한하기위한행정행위의부관으로서, 이러한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대해서는독립하여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3. 지방국토관리청장이일부공유수면매립지를국가또는지방 자치단체에귀속처분한것은법률효과의일부를배제하는 부관을붙인것이므로이러한행정행위의부관은독립하여 행정쟁송대상이될수없다 ← 정답
  4. 행정청이부담을부가하기이전에상대방과협의하여부담의 내용을협약의형식으로미리정한경우에는행정처분을하면서 이를부담으로부가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부관중에서부담은주된행정행위로부터분리될수있다 할지라도부담그자체는독립된행정행위가아니므로주된 행정행위로부터분리하여쟁송의대상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담은 그 자체로 독립된 행정행위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대판 91누1264).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진술은 틀림.

기부채납받은행정재산에대한사용․수익허가에서공유재산의 관리청이정한사용·수익허가의기간은그허가의효력을 제한하기위한행정행위의부관으로서, 이러한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대해서는독립하여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부담이 아닌 부관(기한)으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판 99두509). 독립 제기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림.

지방국토관리청장이일부공유수면매립지를국가또는지방 자치단체에귀속처분한것은법률효과의일부를배제하는 부관을붙인것이므로이러한행정행위의부관은독립하여 행정쟁송대상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부담 외 부관이므로 독립하여 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91누1264).

행정청이부담을부가하기이전에상대방과협의하여부담의 내용을협약의형식으로미리정한경우에는행정처분을하면서 이를부담으로부가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부담의 내용을 처분 시 부담으로 부가할 수 있다(대판 2007도6946). 부가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은 부관(부담의 처분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부담 외 부관이므로 독립하여 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91누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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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