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 해설 — 계획변경신청권(도시계획시설)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계획변경신청권(도시계획시설)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계획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 도시계획구역내토지등을소유하고있는사람과같이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이해관계가있는주민은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내지결정권자에게도시시설계획의입안내지변경을 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의신청권이있다
  2. 구국토이용관리법상의국토이용계획은그계획이일단확정된 후에어떤사정의변동이있다고하여지역주민이나일반 이해관계인에게일일이그계획의변경을신청할권리를 인정하여줄수없다
  3. 장래일정한기간내에관계법령이규정하는시설등을갖추어 일정한행정처분을구하는신청을할수있는법률상지위에 있는자의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거부하는것이실질적으로 당해행정처분자체를거부하는결과가되는경우에는 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에해당한다
  4. 문화재보호구역내의토지소유자가문화재보호구역의지정해제를 신청하는경우에는그신청인에게법규상또는조리상행정계획 변경을신청할권리가인정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도시계획구역내토지등을소유하고있는사람과같이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이해관계가있는주민은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내지결정권자에게도시시설계획의입안내지변경을 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의신청권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해관계 있는 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 신청권이 인정된다(대판 2003두1806).

구국토이용관리법상의국토이용계획은그계획이일단확정된 후에어떤사정의변동이있다고하여지역주민이나일반 이해관계인에게일일이그계획의변경을신청할권리를 인정하여줄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확정된 국토이용계획에 대해 일반 주민·이해관계인의 변경신청권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대판 94누14544).

장래일정한기간내에관계법령이규정하는시설등을갖추어 일정한행정처분을구하는신청을할수있는법률상지위에 있는자의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거부하는것이실질적으로 당해행정처분자체를거부하는결과가되는경우에는 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장래 일정 처분을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계획변경신청 거부가 처분 거부와 같으면 처분성이 인정된다(대판 2001두10936).

문화재보호구역내의토지소유자가문화재보호구역의지정해제를 신청하는경우에는그신청인에게법규상또는조리상행정계획 변경을신청할권리가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지정해제(계획변경) 신청권이 인정된다(대판 2003두8821).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은 계획변경신청권(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지정해제(계획변경) 신청권이 인정된다(대판 2003두8821). '인정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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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0 지방직9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