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 해설 — 하자의 치유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하자의 치유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하자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 ① 세액산출근거가누락된납세고지서에의한과세처분에대하여 상고심계류중세액산출근거의통지가행하여지면당해 과세처분의하자는치유된다
- ② 적법하게건축된건축물에대한철거명령을전제로행하여진 후행행위인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당연무효라할수 없다
- ③ 국민연금법상장애연금지급을위한장애등급결정을하는 경우에는원칙상장애연금지급청구권을취득할당시가아니라 장애연금지급을결정할당시의법령을적용한다
- ④ 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령상입지선정위원회는일정수이상의주민대표등을 참여시키도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위배하여군수와 주민대표가선정․추천한전문가를포함시키지않은채입지 선정위원회를임의로구성하여의결한경우이에따른폐기물 처리시설입지결정처분의하자는무효사유에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세액산출근거가누락된납세고지서에의한과세처분에대하여 상고심계류중세액산출근거의통지가행하여지면당해 과세처분의하자는치유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하자치유는 늦어도 불복 여부 결정·불복신청 전(처분 쟁송제기 이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상고심 계류 중 통지로는 치유되지 않는다(대판 83누393). '치유된다'는 틀림.
② 적법하게건축된건축물에대한철거명령을전제로행하여진 후행행위인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당연무효라할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적법건축물 철거명령이 위법(취소사유)하더라도 그를 전제한 대집행계고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다(대판 98두4665).
③ 국민연금법상장애연금지급을위한장애등급결정을하는 경우에는원칙상장애연금지급청구권을취득할당시가아니라 장애연금지급을결정할당시의법령을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장애등급결정은 지급결정 당시가 아니라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장애발생·완치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대판 2012두15005). '지급결정 당시'는 틀림.
④ 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령상입지선정위원회는일정수이상의주민대표등을 참여시키도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위배하여군수와 주민대표가선정․추천한전문가를포함시키지않은채입지 선정위원회를임의로구성하여의결한경우이에따른폐기물 처리시설입지결정처분의하자는무효사유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민대표 참여 등을 위배해 위원회를 위법 구성한 입지결정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06두20150).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은 하자의 치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