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 해설 — 처리지연과 적용 허가기준
정답 ②번출제 쟁점 처리지연과 적용 허가기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건축허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건축허가신청후허가기준이변경된경우그허가청이허가 신청을수리하고도정당한이유없이그처리를늦추어그 사이에허가기준이변경된것이아닌이상변경된허가기준에 따라서처분을하여야한다
- ② 건축허가청은건축허가신청에대하여건축불허가처분을하는 경우미리처분의제목과처분하려는원인이되는사실과 처분의내용및법적근거를당사자등에게통지하여야한다 ← 정답
- ③ 건축허가청은건축허가신청이건축법등관계법령에서정하는 어떠한제한에배치되지않는이상당연히같은법에서정하는 건축허가를하여야하고, 중대한공익상의필요가없음에도 불구하고요건을갖춘자에대한허가를관계법령에서정하는 제한사유이외의사유를들어거부할수는없다
- ④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건축물의건축에관한 개발행위허가가의제되는건축허가신청이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령이정한개발행위허가기준에부합하지 아니하면건축허가권자는이를거부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건축허가신청후허가기준이변경된경우그허가청이허가 신청을수리하고도정당한이유없이그처리를늦추어그 사이에허가기준이변경된것이아닌이상변경된허가기준에 따라서처분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분 시 기준에 따르되, 허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켜 기준이 변경된 경우가 아닌 한 변경기준 적용(대판 91누13243).
② 건축허가청은건축허가신청에대하여건축불허가처분을하는 경우미리처분의제목과처분하려는원인이되는사실과 처분의내용및법적근거를당사자등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대판 2003두674). '통지하여야 한다'는 틀림.
③ 건축허가청은건축허가신청이건축법등관계법령에서정하는 어떠한제한에배치되지않는이상당연히같은법에서정하는 건축허가를하여야하고, 중대한공익상의필요가없음에도 불구하고요건을갖춘자에대한허가를관계법령에서정하는 제한사유이외의사유를들어거부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건축허가는 원칙적 기속행위로, 법정 제한사유 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09두8946).
④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건축물의건축에관한 개발행위허가가의제되는건축허가신청이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령이정한개발행위허가기준에부합하지 아니하면건축허가권자는이를거부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불부합 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대판 2015두48235).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은 처리지연과 적용 허가기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대판 2003두674). '통지하여야 한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