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행정법 3번 해설 — 경찰권의 근거
정답 ②번출제 쟁점 경찰권의 근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작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① 경찰기관이행하는작용중권력적수단에의해이루어지는 경찰작용은조직법적근거만으로는부족하고, 작용법적근거가 있어야한다
- ②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는 사법상의고용계약관계이므로, 그에대한징계처분의시정을 구하는소는민사소송으로한다 ← 정답
- ③ 임의동행요구에응하지않는다며강제연행하려고대상자의 양팔을잡아끈경찰관의행위는적법한공무집행이라고할수 없으므로그대상자가이러한불법연행으로부터벗어나기 위하여저항한행위는정당한행위라고할것이다
- ④ 경찰관서의장은직무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상당한 이유가있을때에는국가기관이나공사(公私) 단체등에직무 수행에관련된사실을조회할수있는데긴급한경우에는소속 경찰관으로하여금현장에나가해당기관또는단체의장의 협조를받아그사실을확인하게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경찰기관이행하는작용중권력적수단에의해이루어지는 경찰작용은조직법적근거만으로는부족하고, 작용법적근거가 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권력적 경찰작용은 법률유보원칙상 작용법적(수권) 근거를 요한다.
② 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경찰의근무관계는 사법상의고용계약관계이므로, 그에대한징계처분의시정을 구하는소는민사소송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지자체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로, 징계처분 시정은 행정소송 대상이다(대판 92다47564). '사법상 고용계약·민사소송'은 틀림.
③ 임의동행요구에응하지않는다며강제연행하려고대상자의 양팔을잡아끈경찰관의행위는적법한공무집행이라고할수 없으므로그대상자가이러한불법연행으로부터벗어나기 위하여저항한행위는정당한행위라고할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법한 강제연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저항은 정당행위(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대판 91도2797).
④ 경찰관서의장은직무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상당한 이유가있을때에는국가기관이나공사(公私) 단체등에직무 수행에관련된사실을조회할수있는데긴급한경우에는소속 경찰관으로하여금현장에나가해당기관또는단체의장의 협조를받아그사실을확인하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에 부합한다.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은 경찰권의 근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국가·지자체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로, 징계처분 시정은 행정소송 대상이다(대판 92다47564). '사법상 고용계약·민사소송'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