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행정법 7번 해설 — 부당이득반환과 취소의 효력
문제
하자있는행정행위와선결문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처분의취소를구하는취소소송에서그처분의취소를 선결문제로하는부당이득반환청구가병합된경우, 그청구의 인용을위해서는그소송절차에서판결에의해당해처분이 취소되면충분하고그처분의취소가확정되어야할필요는없다
- ② 영업허가취소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송에서취소판결을받은 경우해당영업허가취소처분은처분시에소급하여효력을 잃게되므로그영업허가취소처분이후의영업행위는무허가 영업으로볼수없다
- ③ 행정청의조치명령에위반하여명령위반죄로기소된사안에서 해당조치명령이당연무효인경우에한하여형사법원은그 위법성을판단하여죄의성립여부를결정할수있다 ← 정답
- ④ 행정처분이당연무효임을전제로하여민사소송을제기한 때에는그행정처분이당연무효인지의여부가선결문제이므로 법원은이를심사하여그행정처분의하자가당연무효라고 인정될경우에는이를전제로하여판단할수있으나그 하자가단순한취소사유에그칠때에는법원은그효력을 부인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처분의취소를구하는취소소송에서그처분의취소를 선결문제로하는부당이득반환청구가병합된경우, 그청구의 인용을위해서는그소송절차에서판결에의해당해처분이 취소되면충분하고그처분의취소가확정되어야할필요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병합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용에는 취소판결이 있으면 충분하고 확정까지는 불요(대판 2008두23153).
② 영업허가취소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송에서취소판결을받은 경우해당영업허가취소처분은처분시에소급하여효력을 잃게되므로그영업허가취소처분이후의영업행위는무허가 영업으로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취소판결의 소급효로 취소처분은 처분시로 소급 실효되어 그 사이 영업은 무허가가 아니다(대판 92도2356).
③ 행정청의조치명령에위반하여명령위반죄로기소된사안에서 해당조치명령이당연무효인경우에한하여형사법원은그 위법성을판단하여죄의성립여부를결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법원은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도 그 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범죄성립을 판단할 수 있다(대판 2017도7321 등). '당연무효인 경우에 한하여'는 틀림.
④ 행정처분이당연무효임을전제로하여민사소송을제기한 때에는그행정처분이당연무효인지의여부가선결문제이므로 법원은이를심사하여그행정처분의하자가당연무효라고 인정될경우에는이를전제로하여판단할수있으나그 하자가단순한취소사유에그칠때에는법원은그효력을 부인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정력으로 인해 취소사유에 그치는 처분은 민사법원이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당연무효만 전제판단 가능(대판 72다337).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은 부당이득반환과 취소의 효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사법원은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도 그 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범죄성립을 판단할 수 있다(대판 2017도7321 등). '당연무효인 경우에 한하여'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