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행정법 8번 해설 — 불가변력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불가변력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효력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불가변력은모든행정행위에공통되는것이아니라 행정심판의재결등과같이예외적이고특별한경우에 처분청등행정청에대한구속으로인정되는실체법적 효력을의미한다. ㄴ.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해확정되면요양급여청구권없음이확정되므로다시 요양급여를청구할수없다. ㄷ. 동일한사유에관하여보다무거운면허취소처분을하기 위하여이미행하여진가벼운면허정지처분을취소하는 것은선행처분에대한당사자의신뢰및법적안정성을 크게저해하는것이되어허용될수없다. ㄹ. 제소기간이이미도과하여불가쟁력이생긴행정처분에 대하여는개별법규에서그변경을요구할신청권을 규정하고있거나관계법령의해석상그러한신청권이 인정될수있는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국민에게 그행정처분의변경을구할신청권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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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ㄱ, ㄴ
  2. ㄴ, ㄹ
  3. ㄱ, ㄷ, ㄹ ← 정답
  4. ㄱ,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은 옳다. 불가변력은 준사법적 행위 등 예외적 경우에만 인정되는 실체법적 효력이다.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은 틀리다. 불가쟁력이 생겨도 기판력 같은 실체적 확정력은 없으므로 요양급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8두19987).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ㄷ은 옳다. 가벼운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더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상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9두10520).

ㄱ,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ㄹ은 옳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5두11104). 따라서 옳은 것은 ㄱ,ㄷ,ㄹ(정답 ③).

핵심 요약 (Q&A)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은 불가변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ㄷ은 옳다. 가벼운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더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상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9두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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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