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7급 행정법 9번 해설 — 공물의 성립·소멸
문제
공물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 ① 자연공공용물은자연의상태그대로일반공중의사용에 제공될수있는실체를갖추고공용개시행위가있으면공물로 성립하며, 그후본래의용도로사용하지않게되면별도의 폐지행위없이일반재산이된다 ← 정답
- ② 국가가통제보호구역으로지정된사유지위에군사시설등을 설치하여그부지등으로지속적․배타적으로점유․사용하는 경우에국가는그토지로인하여차임상당의이익을얻고 이로인하여그토지소유자에게동액상당의손해를주고 있다고봄이타당하므로국가는차임상당의이득을부당 이득금으로반환하여야할의무가있다
- ③ 도로, 공원과같은인공적공공용재산은법령에의하여지정 되거나행정처분으로써공공용으로사용하기로결정한경우, 또는행정재산으로실제로사용하는경우의어느하나에해당 하면행정재산이된다
- ④ 도로를구성하는부지, 옹벽, 그밖의시설물에대해서는 사권(私權)을행사할수없으나, 소유권을이전하거나저당권을 설정하는경우에는사권을행사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자연공공용물은자연의상태그대로일반공중의사용에 제공될수있는실체를갖추고공용개시행위가있으면공물로 성립하며, 그후본래의용도로사용하지않게되면별도의 폐지행위없이일반재산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연공물은 공용개시행위 없이 성립하고 자연상태 상실 시 별도 폐지 없이 공물성을 상실한다는 것이 통설·판례. 지문은 '공용개시행위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하여 자연공물 성립요건을 잘못 기술하였다.
② 국가가통제보호구역으로지정된사유지위에군사시설등을 설치하여그부지등으로지속적․배타적으로점유․사용하는 경우에국가는그토지로인하여차임상당의이익을얻고 이로인하여그토지소유자에게동액상당의손해를주고 있다고봄이타당하므로국가는차임상당의이득을부당 이득금으로반환하여야할의무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의 배타적 점유·사용으로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손해가 발생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대판 판례).
③ 도로, 공원과같은인공적공공용재산은법령에의하여지정 되거나행정처분으로써공공용으로사용하기로결정한경우, 또는행정재산으로실제로사용하는경우의어느하나에해당 하면행정재산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유재산법령상 인공공물은 공용개시(법령지정·행정처분) 또는 실제 사용 중 하나로 행정재산이 된다.
④ 도로를구성하는부지, 옹벽, 그밖의시설물에대해서는 사권(私權)을행사할수없으나, 소유권을이전하거나저당권을 설정하는경우에는사권을행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로법상 도로구성물에 대한 사권행사는 제한되나 소유권 이전·저당권 설정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도로법 제4조).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은 공물의 성립·소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자연공물은 공용개시행위 없이 성립하고 자연상태 상실 시 별도 폐지 없이 공물성을 상실한다는 것이 통설·판례. 지문은 '공용개시행위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하여 자연공물 성립요건을 잘못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