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 해설 — 연금 지급결정 취소와 환수처분

정답 ①번출제 쟁점 연금 지급결정 취소와 환수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청의침익적행위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1. 국민연금법상연금지급결정을취소하는처분과그처분에 기초하여잘못지급된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을환수하는 처분이적법한지를판단하는경우비교․교량할각사정이 상이하다고는할수없으므로, 연금지급결정을취소하는 처분이적법하다면환수처분도적법하다고판단하여야한다 ← 정답
  2. 세무조사가과세자료의수집등의본연의목적이아니라 부정한목적을위하여행하여진것이라면세무조사에중대한 위법사유가있는경우에해당하고, 이러한세무조사에의하여 수집된과세자료를기초로한과세처분역시위법하다
  3. 과세관청이과세예고통지후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그에대한 결정이있기전에과세처분을한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과세처분은절차상하자가중대․명백하여당연무효이다
  4. 건축주등이장기간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였으나그기간 중에시정명령의이행기회가제공되지아니하였다가뒤늦게 이행기회가제공된경우, 이행기회가제공되지아니한과거의 기간에대한이행강제금까지한꺼번에부과하였다면그러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하자가중대․명백하여당연무효이다. 행 정 법 다

선지별 해설

국민연금법상연금지급결정을취소하는처분과그처분에 기초하여잘못지급된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을환수하는 처분이적법한지를판단하는경우비교․교량할각사정이 상이하다고는할수없으므로, 연금지급결정을취소하는 처분이적법하다면환수처분도적법하다고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3.30. 2015두43971. 지급결정 취소와 환수처분은 비교·교량할 사정이 상이하므로, 취소가 적법하다 하여 환수처분도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다.

세무조사가과세자료의수집등의본연의목적이아니라 부정한목적을위하여행하여진것이라면세무조사에중대한 위법사유가있는경우에해당하고, 이러한세무조사에의하여 수집된과세자료를기초로한과세처분역시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12.15. 2016두47659. 부정한 목적의 세무조사는 중대한 위법사유이며,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

과세관청이과세예고통지후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그에대한 결정이있기전에과세처분을한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과세처분은절차상하자가중대․명백하여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12.27. 2016두49228.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건축주등이장기간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였으나그기간 중에시정명령의이행기회가제공되지아니하였다가뒤늦게 이행기회가제공된경우, 이행기회가제공되지아니한과거의 기간에대한이행강제금까지한꺼번에부과하였다면그러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하자가중대․명백하여당연무효이다. 행 정 법 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7.14. 2015두46598.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던 과거 기간분까지 소급하여 일괄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이다.

핵심 요약 (Q&A)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은 연금 지급결정 취소와 환수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7.3.30. 2015두43971. 지급결정 취소와 환수처분은 비교·교량할 사정이 상이하므로, 취소가 적법하다 하여 환수처분도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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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