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 해설 — 연금 지급결정 취소와 환수처분
문제
행정청의침익적행위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국민연금법상연금지급결정을취소하는처분과그처분에 기초하여잘못지급된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을환수하는 처분이적법한지를판단하는경우비교․교량할각사정이 상이하다고는할수없으므로, 연금지급결정을취소하는 처분이적법하다면환수처분도적법하다고판단하여야한다 ← 정답
- ② 세무조사가과세자료의수집등의본연의목적이아니라 부정한목적을위하여행하여진것이라면세무조사에중대한 위법사유가있는경우에해당하고, 이러한세무조사에의하여 수집된과세자료를기초로한과세처분역시위법하다
- ③ 과세관청이과세예고통지후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그에대한 결정이있기전에과세처분을한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과세처분은절차상하자가중대․명백하여당연무효이다
- ④ 건축주등이장기간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였으나그기간 중에시정명령의이행기회가제공되지아니하였다가뒤늦게 이행기회가제공된경우, 이행기회가제공되지아니한과거의 기간에대한이행강제금까지한꺼번에부과하였다면그러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하자가중대․명백하여당연무효이다. 행 정 법 다
선지별 해설
① 국민연금법상연금지급결정을취소하는처분과그처분에 기초하여잘못지급된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을환수하는 처분이적법한지를판단하는경우비교․교량할각사정이 상이하다고는할수없으므로, 연금지급결정을취소하는 처분이적법하다면환수처분도적법하다고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3.30. 2015두43971. 지급결정 취소와 환수처분은 비교·교량할 사정이 상이하므로, 취소가 적법하다 하여 환수처분도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다.
② 세무조사가과세자료의수집등의본연의목적이아니라 부정한목적을위하여행하여진것이라면세무조사에중대한 위법사유가있는경우에해당하고, 이러한세무조사에의하여 수집된과세자료를기초로한과세처분역시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12.15. 2016두47659. 부정한 목적의 세무조사는 중대한 위법사유이며,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
③ 과세관청이과세예고통지후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그에대한 결정이있기전에과세처분을한경우, 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과세처분은절차상하자가중대․명백하여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12.27. 2016두49228.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④ 건축주등이장기간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였으나그기간 중에시정명령의이행기회가제공되지아니하였다가뒤늦게 이행기회가제공된경우, 이행기회가제공되지아니한과거의 기간에대한이행강제금까지한꺼번에부과하였다면그러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하자가중대․명백하여당연무효이다. 행 정 법 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7.14. 2015두46598.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던 과거 기간분까지 소급하여 일괄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은 연금 지급결정 취소와 환수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7.3.30. 2015두43971. 지급결정 취소와 환수처분은 비교·교량할 사정이 상이하므로, 취소가 적법하다 하여 환수처분도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