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 해설 — 조례제정권(기관위임사무)

정답 ②번출제 쟁점 조례제정권(기관위임사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지방자치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 기관위임사무는법령에의하여특별히위임받은경우를 제외하고는조례로이를규율할수없다
  2.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따라주무부장관이시․도에 대하여법령위반을이유로행하는직권취소의대상은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처분으로제한된다 ← 정답
  3. 지방자치법 제172조제4항, 제6항에서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하여직접제소할수있는주체로규정된‘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시․도에대하여는주무부장관을, 시․군및 자치구에대하여는시․도지사를각의미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이나상급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위반 하여그사무를처리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기관위임사무는법령에의하여특별히위임받은경우를 제외하고는조례로이를규율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5.30. 99추85 등.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규율대상이 아니며, 법령이 특별히 위임한 경우(위임조례)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따라주무부장관이시․도에 대하여법령위반을이유로행하는직권취소의대상은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처분으로제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10.12. 2016추5148 등. 지방자치법상 감독청의 직권취소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에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처분이 아닌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처분으로 제한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제4항, 제6항에서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하여직접제소할수있는주체로규정된‘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시․도에대하여는주무부장관을, 시․군및 자치구에대하여는시․도지사를각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9.22. 2014추521(전원합의체). 제소권자인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이나상급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위반 하여그사무를처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22 단서·관련 규정 및 판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은 조례제정권(기관위임사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7.10.12. 2016추5148 등. 지방자치법상 감독청의 직권취소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에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처분이 아닌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처분으로 제한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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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