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 해설 — 조례제정권(기관위임사무)
정답 ②번출제 쟁점 조례제정권(기관위임사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지방자치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기관위임사무는법령에의하여특별히위임받은경우를 제외하고는조례로이를규율할수없다
- ②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따라주무부장관이시․도에 대하여법령위반을이유로행하는직권취소의대상은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처분으로제한된다 ← 정답
- ③ 지방자치법 제172조제4항, 제6항에서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하여직접제소할수있는주체로규정된‘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시․도에대하여는주무부장관을, 시․군및 자치구에대하여는시․도지사를각의미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이나상급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위반 하여그사무를처리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기관위임사무는법령에의하여특별히위임받은경우를 제외하고는조례로이를규율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5.30. 99추85 등.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규율대상이 아니며, 법령이 특별히 위임한 경우(위임조례)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따라주무부장관이시․도에 대하여법령위반을이유로행하는직권취소의대상은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처분으로제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10.12. 2016추5148 등. 지방자치법상 감독청의 직권취소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에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처분이 아닌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처분으로 제한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지방자치법 제172조제4항, 제6항에서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하여직접제소할수있는주체로규정된‘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시․도에대하여는주무부장관을, 시․군및 자치구에대하여는시․도지사를각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9.22. 2014추521(전원합의체). 제소권자인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 시·군·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의미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이나상급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위반 하여그사무를처리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22 단서·관련 규정 및 판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은 조례제정권(기관위임사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17.10.12. 2016추5148 등. 지방자치법상 감독청의 직권취소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처분에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처분이 아닌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처분으로 제한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