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 해설 — 경찰장비 사용 기록·보관

정답 ③번출제 쟁점 경찰장비 사용 기록·보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관직무집행법상경찰작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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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CC BY-SA 4.0
  1. 경찰관이살수차, 분사기, 최루탄또는무기를사용하는경우 그책임자는사용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기록하여보관하여야한다
  2. 술에취한상태로인하여자기또는타인의생명․신체와 재산에위해를미칠우려가있는피구호자에대한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즉시강제에해당하므로, 그조치가불가피한 최소한도내에서만행사되도록발동․행사요건을신중하고 엄격하게해석하여야한다
  3. 경찰관은공무집행에대한항거제지의직무를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그 사태를합리적으로판단하여필요한한도에서경찰장구와 경찰무기로수갑과포승, 권총등을사용할수있다 ← 정답
  4. 국가는경찰관의적법한직무집행으로인하여손실발생의 원인에대하여책임이있는자가자신의책임에상응하는 정도의재산상의손실을입은경우그손실을입은자에게 정당한보상을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경찰관이살수차, 분사기, 최루탄또는무기를사용하는경우 그책임자는사용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기록하여보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 직무집행법 §11. 위 장비 사용 시 책임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술에취한상태로인하여자기또는타인의생명․신체와 재산에위해를미칠우려가있는피구호자에대한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즉시강제에해당하므로, 그조치가불가피한 최소한도내에서만행사되도록발동․행사요건을신중하고 엄격하게해석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12.13. 2012도11162. 경찰관 직무집행법 §4 보호조치는 즉시강제로서 그 발동·행사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경찰관은공무집행에대한항거제지의직무를수행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그 사태를합리적으로판단하여필요한한도에서경찰장구와 경찰무기로수갑과포승, 권총등을사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의2(경찰장구)·§10의4(무기). 단순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제지를 위해 무기(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무기 사용은 별도의 엄격한 요건(생명·신체 위해, 항거 억제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항거제지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국가는경찰관의적법한직무집행으로인하여손실발생의 원인에대하여책임이있는자가자신의책임에상응하는 정도의재산상의손실을입은경우그손실을입은자에게 정당한보상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의2①.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뿐 아니라 책임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2018년 개정).

핵심 요약 (Q&A)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은 경찰장비 사용 기록·보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의2(경찰장구)·§10의4(무기). 단순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제지를 위해 무기(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무기 사용은 별도의 엄격한 요건(생명·신체 위해, 항거 억제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항거제지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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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