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2번 해설 — 행정규칙(법령보충적 고시)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규칙(법령보충적 고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규칙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1. 재산권등의기본권을제한하는작용을하는법률이구체적 으로범위를정하여고시와같은형식으로입법위임을할수 있는사항은전문적․기술적사항이나경미한사항으로서 업무의성질상위임이불가피한사항에한정된다
  2. 고시에담긴내용이구체적규율의성격을갖는다고하더라도, 해당고시를행정처분으로볼수는없으며법령의수권여부에 따라법규명령또는행정규칙으로볼수있을뿐이다 ← 정답
  3.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은법령의수권에의하여인정되고, 그 수권은포괄위임금지의원칙상구체적․개별적으로한정된 사항에대하여행해져야한다
  4. 행정규칙인고시가법령의수권에의해법령을보충하는사항을 정하는경우에는법령보충적고시로서근거법령규정과결합 하여대외적으로구속력을가진다

선지별 해설

재산권등의기본권을제한하는작용을하는법률이구체적 으로범위를정하여고시와같은형식으로입법위임을할수 있는사항은전문적․기술적사항이나경미한사항으로서 업무의성질상위임이불가피한사항에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10.28. 99헌바91 등.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의 위임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된다.

고시에담긴내용이구체적규율의성격을갖는다고하더라도, 해당고시를행정처분으로볼수는없으며법령의수권여부에 따라법규명령또는행정규칙으로볼수있을뿐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9.22. 2005두2506.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면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이나, 내용이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가지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은법령의수권에의하여인정되고, 그 수권은포괄위임금지의원칙상구체적․개별적으로한정된 사항에대하여행해져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대법원 일관된 입장.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에 의해 인정되며, 그 수권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규칙인고시가법령의수권에의해법령을보충하는사항을 정하는경우에는법령보충적고시로서근거법령규정과결합 하여대외적으로구속력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87.9.29. 86누484 등. 법령보충적 고시는 상위 근거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핵심 요약 (Q&A)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은 행정규칙(법령보충적 고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06.9.22. 2005두2506.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면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이나, 내용이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가지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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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