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4번 해설 — 직권취소(취소신청권)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직권취소(취소신청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직권취소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법률에서직권취소에대한근거를두고있는경우에는이해 관계인이처분청에대하여위법을이유로행정행위의취소를 요구할신청권을갖는다고보아야한다
- ② 행정행위를한행정청은그행정행위에하자가있는경우에는 원칙적으로별도의법적근거가없더라도스스로그행정 행위를직권으로취소할수있다 ← 정답
- ③ 직권취소는행정행위의성립상의하자를이유로하는것이므로, 개별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 행정절차법에따른절차 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 ④ 행정행위의위법여부에대하여취소소송이이미진행중인경우 처분청은위법을이유로그행정행위를직권취소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법률에서직권취소에대한근거를두고있는경우에는이해 관계인이처분청에대하여위법을이유로행정행위의취소를 요구할신청권을갖는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6.30. 2004두701. 직권취소 근거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행정청의 직권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청권을 갖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② 행정행위를한행정청은그행정행위에하자가있는경우에는 원칙적으로별도의법적근거가없더라도스스로그행정 행위를직권으로취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5.25. 2003두4669 등. 처분청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③ 직권취소는행정행위의성립상의하자를이유로하는것이므로, 개별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 행정절차법에따른절차 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권취소도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처분이므로, 침익적 직권취소에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등)가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행정행위의위법여부에대하여취소소송이이미진행중인경우 처분청은위법을이유로그행정행위를직권취소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2.10. 2003두5686 등.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라도 처분청은 위법·부당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직권취소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은 직권취소(취소신청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2006.5.25. 2003두4669 등. 처분청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