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가직7급 행정법 7번 해설 — 도로의 점용(특별사용)
문제
갑회사는사옥을신축하면서A지하철역과사옥을연결하는지하 연결통로를설치하여사용하고있는데, 그지하연결통로의용도와 기능은종래대로주로일반시민의교통편익을위한것이고이에 곁들여갑의사옥에출입하는사람들의통행로로도이용되고있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지하연결통로의주된용도와기능이일반시민의교통편익을위한 것이지만부수적으로이에곁들여갑회사의이익을위하여도 사용되고있는이상, 지하연결통로는특별사용에제공된것 으로그설치․사용행위는도로의점용이라고보아야한다
- ② 공물관리주체가지하연결통로에대하여공용폐지를하는경우, 일반적인시민생활에서지하연결통로를이용만하는사람에게는 그용도폐지를다툴법률상의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 ← 정답
- ③ 지하연결통로의인접주민은그통로를사용하지않고있는 경우에도그통로에대해고양된일반사용권이인정되므로, 다른개인에의하여지하연결통로의사용권을침해당한경우에 민법상방해배제청구권이나손해배상청구권이인정된다
- ④ 지하연결통로인근에서공공목적의개발행위로지하연결통로를 일반사용하는사람들이지하연결통로를이용하는데불편을 겪는등사용을제한받았다면,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로 인한불이익에대하여손실보상이인정된다. 행 정 법 다
선지별 해설
① 지하연결통로의주된용도와기능이일반시민의교통편익을위한 것이지만부수적으로이에곁들여갑회사의이익을위하여도 사용되고있는이상, 지하연결통로는특별사용에제공된것 으로그설치․사용행위는도로의점용이라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8.7.10. 96누6202. 주된 용도·기능이 일반 교통편익이고 부수적으로만 사옥 출입자에 이용되는 경우는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 아니어서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점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② 공물관리주체가지하연결통로에대하여공용폐지를하는경우, 일반적인시민생활에서지하연결통로를이용만하는사람에게는 그용도폐지를다툴법률상의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2.9.22. 91누13212 등. 공공용물을 일반사용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③ 지하연결통로의인접주민은그통로를사용하지않고있는 경우에도그통로에대해고양된일반사용권이인정되므로, 다른개인에의하여지하연결통로의사용권을침해당한경우에 민법상방해배제청구권이나손해배상청구권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12.22. 2004다68311 등. 고양된 일반사용권은 인접주민이 실제로 공물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옳지 않다.
④ 지하연결통로인근에서공공목적의개발행위로지하연결통로를 일반사용하는사람들이지하연결통로를이용하는데불편을 겪는등사용을제한받았다면, 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로 인한불이익에대하여손실보상이인정된다. 행 정 법 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2.2.26. 99다35300 취지. 공물의 일반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 제한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손실보상이 인정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은 도로의 점용(특별사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9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1992.9.22. 91누13212 등. 공공용물을 일반사용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