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 해설 — 도로(공물)

정답 ③번출제 쟁점 도로(공물)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도로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토지의지목이도로이고국유재산대장에등재되어있다면 그토지는도로로서행정재산에해당한다
  2. 일반적인시민생활에있어도로를이용만하는사람은 원칙적으로도로의용도폐지를다툴법률상의이익이있다
  3. 도로의지하는 도로법상의도로점용의대상이될수있다 ← 정답
  4. 집중호우로제방도로가유실되면서보행자가강물에휩쓸려 익사한경우, 사고당일의집중호우가50년빈도의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면불가항력에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선지별 해설

토지의지목이도로이고국유재산대장에등재되어있다면 그토지는도로로서행정재산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려면 도로로서의 형체를 갖추고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 한다. 지목·대장 등재만으로는 행정재산이 아니다. 선지는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틀림.

일반적인시민생활에있어도로를이용만하는사람은 원칙적으로도로의용도폐지를다툴법률상의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일반사용자에 불과한 시민은 원칙적으로 용도폐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선지는 '이익이 있다'고 하여 틀림.

도로의지하는 도로법상의도로점용의대상이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도로점용은 지상뿐 아니라 도로의 지하 부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문제의 정답 선지)

집중호우로제방도로가유실되면서보행자가강물에휩쓸려 익사한경우, 사고당일의집중호우가50년빈도의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면불가항력에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50년 빈도 최대 강우량이라도 그것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선지는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은 도로(공물)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도로점용은 지상뿐 아니라 도로의 지하 부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문제의 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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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