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 해설 — 공무원법관계(당연퇴직)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공무원법관계(당연퇴직)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무원법관계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은것은?

  1. 직위해제중에자격정지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아 당연퇴직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권자가 복직처분을 한 상태에서선고유예기간이경과된경우그공무원의신분이 회복된다할것이다
  2. 공무원에대한직위해제처분은공무원에대하여불이익한처분에 해당하므로동일한사유에대한직위해제처분이있은후다시 해임처분이있었다면일사부재리의법리에어긋난다
  3. 국가공무원이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받고그후형의 선고가효력을잃게된경우이미발생한당연퇴직의효력은 소멸한다
  4. 구경찰공무원법 소정의부적격사유가있어직위해제처분을 받은자가그처분에대하여소청심사위원회에심사청구를 하지않았다면그처분이당연무효사유가아닌한이를 행정소송으로다툴수없다. 행 정 법 가 ← 정답

선지별 해설

직위해제중에자격정지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아 당연퇴직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권자가 복직처분을 한 상태에서선고유예기간이경과된경우그공무원의신분이 회복된다할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당연퇴직은 별도 처분 없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잘못된 복직처분이 있어도 신분이 회복되지 않는다. 선지는 '신분이 회복된다'고 하여 틀림.

공무원에대한직위해제처분은공무원에대하여불이익한처분에 해당하므로동일한사유에대한직위해제처분이있은후다시 해임처분이있었다면일사부재리의법리에어긋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직위해제는 보직박탈의 잠정조치이고 해임은 징벌적 제재로 성질이 달라, 동일 사유로 양자를 하여도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선지는 '어긋난다'고 하여 틀림.

국가공무원이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받고그후형의 선고가효력을잃게된경우이미발생한당연퇴직의효력은 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당연퇴직 사유 발생으로 퇴직된 후 나중에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선지는 '소멸한다'고 하여 틀림.

구경찰공무원법 소정의부적격사유가있어직위해제처분을 받은자가그처분에대하여소청심사위원회에심사청구를 하지않았다면그처분이당연무효사유가아닌한이를 행정소송으로다툴수없다. 행 정 법 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공무원 관련 처분은 소청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이 문제의 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은 공무원법관계(당연퇴직)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공무원 관련 처분은 소청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이 문제의 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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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