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 해설 — 처분성(처분적 고시)

정답 ②번출제 쟁점 처분성(처분적 고시)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사례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관할행정청은2019. 4. 17. 청소년보호법의규정에따라 ㉠A주식회사가운영하는인터넷사이트를청소년유해 매체물로결정하는내용, ㉡일반불특정다수인을상대방으로 하여일률적으로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대한 판매․대여등의금지의무등각종의무를발생시키는 내용, ㉢그결정․고시의효력발생일을2019. 4. 24.로 정하는내용등을포함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를 하였다

  1. 위결정․고시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하지 않는다
  2. 관할행정청이위결정․고시를함에있어서A주식회사에게 이를통지하지않았다고하여결정․고시의효력자체가 발생하지않는것은아니다 ← 정답
  3. A주식회사가위결정을통지받지못하였다는것은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준수하지못한것에대한정당한사유가될수있다
  4. 위결정․고시에대한취소소송의제소기간을계산함에 있어서는, A주식회사가위결정․고시가있었다는사실을 현실적으로알았는지여부에관계없이고시일인2019. 4. 17.에 위결정․고시가있음을알았다고보아야한다

선지별 해설

위결정․고시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일반·불특정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적 고시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

관할행정청이위결정․고시를함에있어서A주식회사에게 이를통지하지않았다고하여결정․고시의효력자체가 발생하지않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처분적 고시는 고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의 정답 선지)

A주식회사가위결정을통지받지못하였다는것은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준수하지못한것에대한정당한사유가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불특정다수 대상 고시는 고시일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날 안 것으로 보므로, 통지받지 못했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선지는 '될 수 있다'고 하여 틀림.

위결정․고시에대한취소소송의제소기간을계산함에 있어서는, A주식회사가위결정․고시가있었다는사실을 현실적으로알았는지여부에관계없이고시일인2019. 4. 17.에 위결정․고시가있음을알았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불특정다수 대상 고시는 효력발생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제소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이 사안에서 효력발생일은 고시일(4.17.)이 아니라 효력발생일로 정한 4.24.이므로 '2019.4.17.에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부분이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은 처분성(처분적 고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처분적 고시는 고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의 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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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