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번 해설 — 강학상 인가

정답 ③번출제 쟁점 강학상 인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강학상인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1. 인가는당사자의법률적행위를보충하여그법률적효력을 완성시키는행정주체의보충적의사표시로서의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2. 재단법인의정관변경결의가적법유효하고보충행위인 인가처분자체에만하자가있다면그인가처분의무효나 취소를주장할수있다
  3. 재단법인의정관변경결의에하자가있더라도, 그에대한인가가 있었다면기본행위인정관변경결의는유효한것으로된다 ← 정답
  4. 재단법인의임원취임이사법인인재단법인의정관에근거하였다 할지라도재단법인의임원취임승인신청에대하여주무관청이 그신청을당연히승인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선지별 해설

인가는당사자의법률적행위를보충하여그법률적효력을 완성시키는행정주체의보충적의사표시로서의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재단법인의정관변경결의가적법유효하고보충행위인 인가처분자체에만하자가있다면그인가처분의무효나 취소를주장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기본행위가 적법하고 인가에만 하자가 있으면 인가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반대로 기본행위 하자는 인가 다툼의 사유가 아니다.

재단법인의정관변경결의에하자가있더라도, 그에대한인가가 있었다면기본행위인정관변경결의는유효한것으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인가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하자이면 인가가 있어도 기본행위가 유효로 치유되지 않는다. 선지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고 하여 틀림.

재단법인의임원취임이사법인인재단법인의정관에근거하였다 할지라도재단법인의임원취임승인신청에대하여주무관청이 그신청을당연히승인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재단법인 임원취임승인은 정관에 근거가 있더라도 주무관청이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재량 인정).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은 강학상 인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인가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하자이면 인가가 있어도 기본행위가 유효로 치유되지 않는다. 선지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고 하여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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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