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행정법 3번 해설 — 행정행위의 부관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행위의 부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부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청은처분에재량이없는경우에는법률에근거가있는 경우에부관을붙일수있다
- ② 행정청은부관을붙일수있는처분이당사자의동의가있는 경우에는그처분을한후에도부관을새로붙이거나종전의 부관을변경할수있다
- ③ 행정처분에붙인부담인부관이무효가되면그부담의이행으로 한사법상법률행위도당연히무효가되는것은아니다
- ④ 행정처분에붙인부담인부관이제소기간도과로불가쟁력이 생긴경우에는그부담의이행으로한사법상법률행위의 효력을다툴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처분에재량이없는경우에는법률에근거가있는 경우에부관을붙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7②. 기속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부관을붙일수있는처분이당사자의동의가있는 경우에는그처분을한후에도부관을새로붙이거나종전의 부관을변경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7③. 사후부관은 법률 근거·당사자 동의·사정변경 등의 경우에 허용된다.
③ 행정처분에붙인부담인부관이무효가되면그부담의이행으로 한사법상법률행위도당연히무효가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부담과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이므로, 부담이 무효라도 사법상 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처분에붙인부담인부관이제소기간도과로불가쟁력이 생긴경우에는그부담의이행으로한사법상법률행위의 효력을다툴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부담의 불가쟁력 발생과 사법상 법률행위 효력은 별개여서, 부담이 불가쟁력이 생겨도 사법상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선지는 '다툴 수 없다'고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은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부담의 불가쟁력 발생과 사법상 법률행위 효력은 별개여서, 부담이 불가쟁력이 생겨도 사법상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선지는 '다툴 수 없다'고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