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행정법 5번 해설 — 행정입법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입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입법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고시가비록법령에근거를둔것이더라도규정내용이법령의 위임범위를벗어난것일경우에는법규명령으로서의대외적 구속력을인정할여지는없다
- ② 법률의위임에따라효력을갖는법규명령의경우에위임의 근거가없어무효였더라도나중에법개정으로위임의근거가 다시부여된경우에는이전부터소급하여유효한법규명령이 있었던것으로본다 ← 정답
- ③ 어떠한고시가다른집행행위의매개없이그자체로서직접 국민의구체적인권리의무나법률관계를규율하는성격을 가질때에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 ④ 법률의시행령이나시행규칙의내용이모법의입법취지와 관련조항전체를유기적․체계적으로살펴보아모법의해석상 가능한것을명시한것에지나지아니하는때에는모법에이에 관하여직접위임하는규정을두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 이를무효라고볼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① 고시가비록법령에근거를둔것이더라도규정내용이법령의 위임범위를벗어난것일경우에는법규명령으로서의대외적 구속력을인정할여지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법령보충적 고시라도 위임범위를 벗어나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② 법률의위임에따라효력을갖는법규명령의경우에위임의 근거가없어무효였더라도나중에법개정으로위임의근거가 다시부여된경우에는이전부터소급하여유효한법규명령이 있었던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무효였던 법규명령에 사후 위임근거가 마련되면 그 후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고, 소급하여 유효였던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선지는 '소급하여 유효'라 하여 틀림.
③ 어떠한고시가다른집행행위의매개없이그자체로서직접 국민의구체적인권리의무나법률관계를규율하는성격을 가질때에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고시가 그 자체로 직접 구체적 권리의무·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면 처분적 고시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④ 법률의시행령이나시행규칙의내용이모법의입법취지와 관련조항전체를유기적․체계적으로살펴보아모법의해석상 가능한것을명시한것에지나지아니하는때에는모법에이에 관하여직접위임하는규정을두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 이를무효라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모법 취지와 관련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아 해석상 가능한 것을 구체화한 것이면 직접 위임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은 행정입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무효였던 법규명령에 사후 위임근거가 마련되면 그 후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고, 소급하여 유효였던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선지는 '소급하여 유효'라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