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행정법 9번 해설 — 공물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공물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물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행정재산은공용폐지가되지아니하는한사법상거래의 대상이될수없으므로관재당국이이를모르고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하더라도그매매를당연무효라할수없다
  2. 행정재산이본래의용도에제공되지않는상태에놓여있다는 사실만으로도관리청의이에대한공용폐지의의사표시가 있었다고볼수있다
  3. 하천의점용허가권은특허에의한공물사용권의일종으로서 대세적효력이있는물권이라할수있다
  4. 구체적으로공물을사용하지않고있는이상그공물의인접 주민이라는사정만으로는공물에대한고양된일반사용권이 인정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행정재산은공용폐지가되지아니하는한사법상거래의 대상이될수없으므로관재당국이이를모르고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하더라도그매매를당연무효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행정재산은 공용폐지 전에는 거래대상이 될 수 없고, 이를 모르고 매각한 경우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선지는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림)

행정재산이본래의용도에제공되지않는상태에놓여있다는 사실만으로도관리청의이에대한공용폐지의의사표시가 있었다고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사실상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공용폐지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선지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틀림.

하천의점용허가권은특허에의한공물사용권의일종으로서 대세적효력이있는물권이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하천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으로 채권적 권리이며 대세적 효력 있는 물권이 아니다. 선지는 '대세적 효력 있는 물권'이라 하여 틀림.

구체적으로공물을사용하지않고있는이상그공물의인접 주민이라는사정만으로는공물에대한고양된일반사용권이 인정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인접주민이라도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문제의 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은 공물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인접주민이라도 구체적으로 공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문제의 정답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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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