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1번 해설 — 보호소년처우법
정답 ①번출제 쟁점 보호소년처우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보호소년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 ① 이탈․난동․폭행을 선동․선전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정답
-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 ③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④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선지별 해설
① 이탈․난동․폭행을 선동․선전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은 가스총․전자충격기 사용 사유로 위해 가하려는 때, 자해우려, 도주․폭행․손괴, 위력으로 직무집행 방해를 규정한다. '선동․선전' 사유는 수갑․포승․보호대 사용 사유(제2항)에는 있으나 가스총․전자충격기 사용 사유로는 명시되지 않았다.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 제1호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를 가스총․전자충격기 사용 사유로 명시한다.
③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은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를 가스총․전자충격기 사용 사유로 명시한다.
④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은 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를 가스총․전자충격기 사용 사유로 명시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1번은 보호소년처우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은 가스총․전자충격기 사용 사유로 위해 가하려는 때, 자해우려, 도주․폭행․손괴, 위력으로 직무집행 방해를 규정한다. '선동․선전' 사유는 수갑․포승․보호대 사용 사유(제2항)에는 있으나 가스총․전자충격기 사용 사유로는 명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