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0개 · 시험 2개
소년사법은(는) 형사정책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형사정책 기출 시험 2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0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1 국가직7급
O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며,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년보호처분 항고기간은 7일이며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제출한다.
2021 국가직7급 8번 ›X항고는 보호처분의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소년법상 항고는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정지효가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8번 ›O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도 항고할 수 있다.
법령위반·중대한 사실오인뿐 아니라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도 항고할 수 있다.
2021 국가직7급 8번 ›O사건 본인, 보호자 및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2021 국가직7급 8번 ›O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보호소년등은 처우에 불복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2021 국가직7급 9번 ›O보호장비는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21 국가직7급 9번 ›O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목욕탕·세면실·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자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2021 국가직7급 9번 ›X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는 소년을 분리 유치한 구치소에서 수행한다.
소년분류심사원 미설치 지역에서는 설치 시까지 그 임무를 소년원이 수행한다. 구치소가 수행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9번 ›O협의의 불기소처분 사건은 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의의 불기소처분 사건은 조건부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 국가직7급 10번 ›X법원은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라도 피고인인 소년에 대하여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부재 등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0번 ›X소년에 대해 형의 선고유예 시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하나, 집행유예 시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부정기형은 집행유예·선고유예 시에는 선고하지 못한다. 집행유예 시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0번 ›X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교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부정기형 집행 중이라도 법원 결정 없이 검사 지휘로 집행 종료가 가능하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종료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0번 ›O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 교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2021 국가직7급 21번 ›O소년부 판사는 피해자와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화해를 위해 필요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보호자·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2021 국가직7급 21번 ›O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화해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소년이 화해하였을 경우 보호처분 결정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2021 국가직7급 21번 ›X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권고기일까지 소년, 보호자 및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화해권고는 심리 시작 전까지 가능하나 사전 서면동의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21번 ›
2022 국가직7급
X보호소년에게 이탈․난동․폭행을 선동․선전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은 가스총․전자충격기 사용 사유로 위해 가하려는 때, 자해우려, 도주․폭행․손괴, 위력으로 직무집행 방해를 규정한다. '선동․선전' 사유는 수갑․포승․보호대 사용 사유(제2항)에는 있으나 가스총․전자충격기 사용 사유로는 명시되지 않았다.
2022 국가직7급 1번 ›O보호소년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 제1호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를 가스총․전자충격기 사용 사유로 명시한다.
2022 국가직7급 1번 ›O보호소년이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은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를 가스총․전자충격기 사용 사유로 명시한다.
2022 국가직7급 1번 ›O보호소년이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은 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를 가스총․전자충격기 사용 사유로 명시한다.
2022 국가직7급 1번 ›O우범소년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며, 송치서에 주거․성명․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촉법소년․우범소년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송치서에 본인의 주거․성명․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참고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2022 국가직7급 2번 ›O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우범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촉법소년․우범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2 국가직7급 2번 ›O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이나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소년법」 제13조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 또는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2 국가직7급 2번 ›X13세 우범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소년법」 제32조 제3항․제4항에 따르면 수강명령(제2호)은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제3호)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13세 소년에게 수강명령은 부과 가능하므로 둘 다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2번 ›O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필요적 국선보조인).
2022 국가직7급 3번 ›X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17조의2 제2항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등의 사유가 있고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임의적 선정이므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3번 ›O소년이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소년법」 제17조 제2항은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한다.
2022 국가직7급 3번 ›O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17조 제5항은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022 국가직7급 3번 ›O제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이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처분을 규정한다.
2022 국가직7급 4번 ›O제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이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처분을 규정한다.
2022 국가직7급 4번 ›O제4호 처분을 할 때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소년법」 제32조의2 제2항은 제4호․제5호 처분(보호관찰) 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6개월의 기간 부과도 가능 범위 내이다.
2022 국가직7급 4번 ›X제5호 처분을 할 때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 관련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은 제1호․제6호․제7호 처분을 할 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5호 처분과 '6개월'은 조문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4번 ›O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은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022 국가직7급 6번 ›X제8호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이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면 소년원장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제8호 처분 보호소년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면 소년원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임의적). '신청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6번 ›O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2 국가직7급 6번 ›O출원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는 사회정착지원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2 국가직7급 6번 ›X「소년법」 제60조제1항의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에 따르면 부정기형 선고 대상인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심판(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 시 기준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23번 ›X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단기 경과 후 행형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관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소년법」 제60조 제4항은 단기 경과 후 행형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관할 법원의 결정'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23번 ›X15년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6년이 지나 가석방된 경우,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9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소년법」 제66조는 가석방된 소년에 대하여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6년 복역 후 가석방되었으므로 6년이 경과한 때에 집행이 종료되며, '9년'이 아니다.
2022 국가직7급 23번 ›O보호처분 당시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을 다시 공소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을 다시 공소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으며, 다만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예외로 규정한다(일사부재리 효력).
2022 국가직7급 2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