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13번 해설 — 전자장치부착법
정답 ④번출제 쟁점 전자장치부착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대상자가 아닌 것은?
- 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성폭력범죄는 대상에 해당한다.
②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대상으로 규정한다.
③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대상으로 규정한다.
④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2022년 시험 당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의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대상은 성폭력․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강도범죄였고 스토킹범죄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13번은 전자장치부착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2022년 시험 당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의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대상은 성폭력․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강도범죄였고 스토킹범죄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