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15번 해설 — 미결구금
문제
미결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결구금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신속한 재판의 원칙, 범죄피해자보상제도, 미결구금 전용수용 시설의 확대 등이 있다 ← 정답
- ② 미결구금된 사람을 위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 ③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 ④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미결구금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신속한 재판의 원칙, 범죄피해자보상제도, 미결구금 전용수용 시설의 확대 등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범죄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로 미결구금의 폐해 감소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미결구금 폐해 감소책으로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신속한 재판, 보석 확대, 전용수용시설 확대 등이 거론되므로 이를 포함한 설명은 옳지 않다.
② 미결구금된 사람을 위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③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형법」 제57조 개정으로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며, 따라서 판결에서 별도로 산입 일수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판례).
④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심 등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자는 미결구금에 대하여 국가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15번은 미결구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범죄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로 미결구금의 폐해 감소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미결구금 폐해 감소책으로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신속한 재판, 보석 확대, 전용수용시설 확대 등이 거론되므로 이를 포함한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