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19번 해설 — 보안처분 일반
문제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성범죄 전력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②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상 전자감시제도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 ③ 취업제한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 ④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명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성범죄 전력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력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일률적으로 인정하여 일정 기간 취업을 전면 제한하는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②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상 전자감시제도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전자감시제도가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으로서, 과거 행위에 대한 응보로서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았다.
③ 취업제한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취업제한명령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내 처우로서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④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명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재판소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침익적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19번은 보안처분 일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침익적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