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2번 해설 — 소년법 처리절차
문제
다음 사례에서 甲에 대한 「소년법」상 처리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13세 甲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 ①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며, 송치서에 甲의 주거․성명․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甲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③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甲이나 그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④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甲에게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며, 송치서에 甲의 주거․성명․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촉법소년․우범소년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송치서에 본인의 주거․성명․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참고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②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甲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촉법소년․우범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甲이나 그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13조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 또는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甲에게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 제32조 제3항․제4항에 따르면 수강명령(제2호)은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제3호)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13세 소년에게 수강명령은 부과 가능하므로 둘 다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2번은 소년법 처리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3항․제4항에 따르면 수강명령(제2호)은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제3호)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13세 소년에게 수강명령은 부과 가능하므로 둘 다 부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