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20번 해설 — 피해자 보호
정답 ②번출제 쟁점 피해자 보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에 의하면 피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양형에 고려된다
- ② 피해자는 제2심 공판절차에서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없다 ← 정답
- ③ 레크리스(Reckless)는 피해자의 도발을 기준으로 '가해자–피해자 모델'과 '피해자–가해자–피해자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 ④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일부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된다
선지별 해설
① 「형법」에 의하면 피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양형에 고려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을 규정하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양형사유에 포함된다.
② 피해자는 제2심 공판절차에서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는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제2심에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레크리스(Reckless)는 피해자의 도발을 기준으로 '가해자–피해자 모델'과 '피해자–가해자–피해자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레크리스는 피해자의 도발 여부를 기준으로 도발이 없는 '가해자-피해자 모델'과 피해자의 선행 도발이 있는 '피해자-가해자-피해자 모델'로 구분하였다.
④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일부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일정 비율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20번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는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제2심에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