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 해설 — 성충동약물치료법
문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성충동 약물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대상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이다
- ③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는 검사가 하며,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징역형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 치료명령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치료 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법원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법원이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②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대상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③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는 검사가 하며,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같은 법 제4조는 치료명령 청구는 검사가 하며, 검사는 청구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④ 징역형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 치료명령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치료 명령이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 집행 종료 전 일정 기간 내에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별도 절차에 따르며 단서로 신청이 제한된다. 치료감호 집행 중임을 이유로 한 해당 설명은 법 규정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은 성충동약물치료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 집행 종료 전 일정 기간 내에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별도 절차에 따르며 단서로 신청이 제한된다. 치료감호 집행 중임을 이유로 한 해당 설명은 법 규정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