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23번 해설 — 소년형사사건
문제
소년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년법」 제60조제1항에 정한 '소년'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 ③ 15년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6년이 지나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9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 ④ 보호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소년법」 제60조제1항에 정한 '소년'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에 따르면 부정기형 선고 대상인 소년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심판(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 시 기준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②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 제60조 제4항은 단기 경과 후 행형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관할 법원의 결정'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 15년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6년이 지나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9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 제66조는 가석방된 소년에 대하여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6년 복역 후 가석방되었으므로 6년이 경과한 때에 집행이 종료되며, '9년'이 아니다.
④ 보호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을 다시 공소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으며, 다만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예외로 규정한다(일사부재리 효력).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23번은 소년형사사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을 다시 공소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으며, 다만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예외로 규정한다(일사부재리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