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3번 해설 — 소년법 보조인
정답 ②번출제 쟁점 소년법 보조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년법」상 보조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소년이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소년부 판사의 허가없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필요적 국선보조인).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 제17조의2 제2항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등의 사유가 있고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임의적 선정이므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
③ 소년이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소년부 판사의 허가없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17조 제2항은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한다.
④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17조 제5항은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3번은 소년법 보조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소년법」 제17조의2 제2항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등의 사유가 있고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임의적 선정이므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