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4번 해설 — 소년보호처분
문제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이다
- ② 제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이다
- ③ 제4호 처분을 할 때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④ 제5호 처분을 할 때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제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처분을 규정한다.
② 제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처분을 규정한다.
③ 제4호 처분을 할 때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32조의2 제2항은 제4호․제5호 처분(보호관찰) 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6개월의 기간 부과도 가능 범위 내이다.
④ 제5호 처분을 할 때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은 제1호․제6호․제7호 처분을 할 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5호 처분과 '6개월'은 조문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4번은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은 제1호․제6호․제7호 처분을 할 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5호 처분과 '6개월'은 조문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