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5번 해설 — 학파와 사상
문제
형법학과 형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세기 말 리스트(Liszt)는 '형법에서의 목적사상'을 주장하여 형이상학적 형법학이 아니라 현실과 연계된 새로운 형사정책 사상을 강조하였다
- ② 형법학과 형사정책학은 상호의존적이며 동시에 상호제약적인 성격을 가지며, 리스트(Liszt)는 '형법은 형사정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주장하였다
- ③ 포이에르바흐(Feuerbach)는 형사정책을 '입법을 지도하는 국가적 예지'로 이해하고, 형사정책은 정책적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형법의 보조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④ 공리주의적 형벌목적을 강조한 벤담(Bentham)에 의하면, 형벌은 특별예방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고, 사회방위는 형벌의 부수적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19세기 말 리스트(Liszt)는 '형법에서의 목적사상'을 주장하여 형이상학적 형법학이 아니라 현실과 연계된 새로운 형사정책 사상을 강조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리스트는 마르부르크 강령 '형법에 있어서의 목적사상'을 통해 형벌의 목적합리성과 특별예방을 강조하며 현실과 연계된 형사정책 사상을 전개하였다.
② 형법학과 형사정책학은 상호의존적이며 동시에 상호제약적인 성격을 가지며, 리스트(Liszt)는 '형법은 형사정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리스트는 형사정책의 합목적성 추구가 죄형법정주의 등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의해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형법은 형사정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표현하였다.
③ 포이에르바흐(Feuerbach)는 형사정책을 '입법을 지도하는 국가적 예지'로 이해하고, 형사정책은 정책적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형법의 보조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포이에르바흐는 형사정책을 입법을 지도하는 국가의 예지로 파악하였으며, 형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④ 공리주의적 형벌목적을 강조한 벤담(Bentham)에 의하면, 형벌은 특별예방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고, 사회방위는 형벌의 부수적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벤담은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형벌의 목적을 일반예방(범죄의 일반적 억제)에 두었고 사회방위를 중시하였다. 형벌이 특별예방목적에 의해 정당화되고 사회방위는 부수적이라는 설명은 그의 견해와 부합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5번은 학파와 사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벤담은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형벌의 목적을 일반예방(범죄의 일반적 억제)에 두었고 사회방위를 중시하였다. 형벌이 특별예방목적에 의해 정당화되고 사회방위는 부수적이라는 설명은 그의 견해와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