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6번 해설 — 보호소년처우법
문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퇴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 ②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의 경우에 소년원장은 해당 보호소년이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할 수 있다
- ④ 출원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은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의 소년분류심사원 퇴원은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②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의 경우에 소년원장은 해당 보호소년이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제8호 처분 보호소년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면 소년원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임의적). '신청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
③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퇴원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④ 출원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는 사회정착지원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6번은 보호소년처우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제8호 처분 보호소년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면 소년원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임의적). '신청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