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9번 해설 — 형벌제도
문제
「형법」상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 25년 이하로 하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 정답
-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 ③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④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는 경우,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 25년 이하로 하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42조에 따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고,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상한이 '25년'이 아니라 '30년'이므로 옳지 않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44조 제2항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③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한다.
④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는 경우,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70조 제2항은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9번은 형벌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형사정책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고,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상한이 '25년'이 아니라 '30년'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