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9번 해설 — 처분기준의 사전공표
문제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이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 ← 정답
- ③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지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이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에 따라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만으로는 곧바로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② 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에 따라 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옳지 않다(정답).
③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의 위반사실등의 공표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④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지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11조의 대표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9번은 처분기준의 사전공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에 따라 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