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8개 · 시험 2개
행정절차법은(는) 방재관계법규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방재관계법규 기출 시험 2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O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5조상 처분에 오기·오산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25번 ›O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6조상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25번 ›O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4조상 행정청은 송달 문서의 명칭, 송달받을 자의 성명·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024 국가직7급 25번 ›X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절차법 제15조상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보므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25번 ›
2023 국가직7급
O행정청이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례에 따라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만으로는 곧바로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2023 국가직7급 19번 ›X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행정청이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다.
판례에 따라 처분의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처리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옳지 않다(정답).
2023 국가직7급 19번 ›O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의 위반사실등의 공표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2023 국가직7급 19번 ›O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지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행정절차법 제11조의 대표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2023 국가직7급 19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