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0번 해설 — 일신전속성
문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 ②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으며, 건축법 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이상 이는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건축법 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정답
- ④ 건축주 등이 건축법 상 시정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행정청은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며,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②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으며, 건축법 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이상 이는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고,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재량으로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중첩적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③ 건축법 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그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하였더라도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④ 건축주 등이 건축법 상 시정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행정청은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에 따라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고 1회분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0번은 일신전속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하였더라도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