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1번 해설 —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
문제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기본법 에 의하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본법 에 의하면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신법의 효력발생일까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소급적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 정답
-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기본법 에 의하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② 행정기본법 에 의하면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실권의 법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지문이다.
③ 신법의 효력발생일까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소급적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에 따라 신법의 효력발생일까지 진행 중인 사건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적용으로서 법률의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옳지 않다(정답).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관련된 개인의 행위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1번은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에 따라 신법의 효력발생일까지 진행 중인 사건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적용으로서 법률의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