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2번 해설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문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및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의 행정청의 판단, 즉 합목적성 내지 공익성의 판단 등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육아휴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서 정한 복직 요건인 ‘휴직사유가 없어진 때’에 하는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 ④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한다.
선지별 해설
①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및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의 행정청의 판단, 즉 합목적성 내지 공익성의 판단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에 따라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의 행정청의 합목적성ㆍ공익성 판단은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② 육아휴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서 정한 복직 요건인 ‘휴직사유가 없어진 때’에 하는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에 따라 육아휴직 중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의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다(정답).
③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에 따라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기속행위라고 한 부분은 옳지 않다.
④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자연적 자유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기속행위라고 한 부분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2번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에 따라 육아휴직 중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의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