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3번 해설 — 조례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② 정보공개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정답
- ③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해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② 정보공개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 부분은 옳지 않다(정답).
③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분리될 수 있으면 법원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④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은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3번은 조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 부분은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