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4번 해설 —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하자
문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의 영조물’이라 볼 수 있다.
- ②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 ③ 영조물이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 정답
- ④ 객관적으로 보아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의 영조물’이라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에 따라 국가 등이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은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②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에 따라 영조물의 안전성 결여에는 이용 상태가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기능적 하자도 포함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③ 영조물이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에 따라 영조물의 안전성 판단에서 설치자ㆍ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옳지 않다(정답).
④ 객관적으로 보아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에 따라 영조물의 결함이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불가항력 등)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설치ㆍ관리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4번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하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에 따라 영조물의 안전성 판단에서 설치자ㆍ관리자의 재정적ㆍ인적ㆍ물적 제약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