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5번 해설 — 처분의 위법 판단 기준시
문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정답
- ② 취소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③ 이미 직위해제처분을 받아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면,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④ 취소소송 계속 중에 처분청이 계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처분에 대한 위법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에 따라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옳지 않다(정답).
② 취소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에 따라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③ 이미 직위해제처분을 받아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면,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에 따라 새로운 사유로 별도의 직위해제처분이 있으면 종전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④ 취소소송 계속 중에 처분청이 계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처분에 대한 위법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에 따라 처분이 직권취소되었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위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5번은 처분의 위법 판단 기준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에 따라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