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9번 해설 —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을 재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개발계획등이나 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ㆍ증가 규모ㆍ변경 비율을 말한다)
- ①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2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 ②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 ③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정답
- ④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선지별 해설
①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2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협의 대상이 되는 부지면적 증가 비율 기준과 달라 재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②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령상 재협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지면적 증가 규모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③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불투수층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정답).
④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령상 토지이용 면적 변경에 따른 재협의 기준과 달라 재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9번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불투수층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