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5번 해설 — 자기구속의 원칙
문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 ③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개인의 귀책사유 유무는 행정청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을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었더라도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는 자기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9.6.25. 2008두13132). 옳은 설명이다.
②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는다(대판 2009.12.24. 2009두7967). 옳은 설명이다.
③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개인의 귀책사유 유무는 행정청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귀책사유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02.11.8. 2001두1512). 옳은 설명이다.
④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을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결격사유 있는 자의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무효임을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대판 1987.4.14. 86누459). 따라서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5번은 자기구속의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결격사유 있는 자의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당연무효임을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대판 1987.4.14. 86누459). 따라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