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9번 해설 — 처분의 취소
문제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8조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②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20조상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옳은 설명이다.
③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7조상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④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14조상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규정·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므로, '신청 당시'로 한 것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9번은 처분의 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상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특별한 규정·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므로, '신청 당시'로 한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