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2번 해설 — 의무이행심판
정답 ③번출제 쟁점 의무이행심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 ②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정답
- ④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5조상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옳은 설명이다.
②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16조상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더라도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제14조상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④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며,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40조상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2번은 의무이행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심판법 제14조상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